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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

by 꿀팁 정보 관리자 2024. 6. 3.

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맺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에는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하며 불응할 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

온라인 신고하기

 

 

아래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근로계약서 미신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. 

 

근로계약서-미작성-신고
클릭하여 신고하기

 



신고방법은 위 버튼으로 들어가신 후에 민원 → 민원신청 → 검색창에 "기타 진정신고서" 입력 후 신청으로 이동 → 간편로그인 → 민원신청 진행 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직접 신고하기


 



 

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 

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속한 고용노동처 위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여러분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사무실을 찾고자 하신다면 아래 배너를 누르시기 바랍니다. 

고용노동청-전국위치
클릭하여 지역 고용노동청 찾기

 

 

고용노동부 사무실 찾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는 전국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, 2개의 출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역을 누르셔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세요. 

고용노동부-사무실
고용노동부-사무실





전국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. 

 

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 작성 시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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