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신청대상자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 사업은 중앙정부처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함으로 주거비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주거급여 지원 자격
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위 2024년 월 소득 기준 48% 이하의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당 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구 수 | 월 소득(원) |
1인 | 1,069,654 |
2인 | 1,767,652 |
3인 | 2,084,364 |
4인 | 2,538,453 |
5인 | 2,975,423 |
주거 급여는 받는 가정 중에서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 자녀가 별도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와 조건에 부합할 때 분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) 지급을 받는 가정 내의 자녀가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.
2) 청년(자녀)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임대료를 내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(전입신고 필수).
3) 청년과 부모의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야 인정합니다.
단 같은 지역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얼마나 지급하나?
주거급여는 서울, 경기, 인천,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 외 특례시, 그 외 지역으로 총 4 급지로 나눠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.
아래 표를 참고하여 지급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서울, 경기, 인천 지급액
가구원 수 | 서울(원) | 경기, 인천(원) |
1인 | 341,000 | 268,000 |
2인 | 382,000 | 300,000 |
3인 | 455,000 | 358,000 |
4인 | 527,000 | 414,000 |
5인 | 545,000 | 428,000 |
6인 | 646,000 | 507,000 |
2.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 외 특례시, 그 외 지역
가구원 수 | 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 외 특례시 | 그 외 |
1인 | 216,000 | 178,000 |
2인 | 240,000 | 201,000 |
3인 | 287,000 | 239,000 |
4인 | 333,000 | 278,000 |
5인 | 344,000 | 287,000 |
6인 | 406,000 | 340,000 |
신청방법 및 문의처
1. 온라인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음 경로를 찾아 들어가세요.
순서 | 경로 |
1 | 복지로 로그인(간편 로그인 가능) |
2 | 서비스 신청 클릭 |
3 | 복지 서비스 신청 |
4 | 복지 급여 신청 |
5 | 저소득층 클릭 |
6 | 주거급여 혹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|
2. 오프라인 신청
주거지역의 읍면동 사무소(행정 복지센터)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방문하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.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서류 종류 | 준비할 서류 |
1 | 신청서 |
2 |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|
3 |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만) |
4 | 기타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|
이상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조건과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매 월 신청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므로 급여가 지난달에 비해 변동이 있을 경우 조건에 맞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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