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1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맺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근로계약서 미작성 했을 때에는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하며 불응할 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라인 신고하기 아래 버튼으로 들어가셔서 근로계약서 미신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. 신고방법은 위 버튼으로 들어가신 후에 민원 → 민원신청 → 검색창에 "기타 진정신고서" 입력 후 신청으로 이동 → 간편로그인 → 민원신청 진행 하시면 됩니다. 직접 신고하기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방문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래 배너를.. 2024. 6. 3. 이전 1 다음